고용·노동

퇴직연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1. 저희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둘다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모두 DB형에 가입되어있으며 주택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DC형으로 전환하여 전액 중도인출해줍니다.

DC형에서 전액 중도인출 즉시 다시 DB형으로 전환해줍니다(근로자 요청으로요)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때 DB형 방식(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여 근로가 DC형 계좌에 입금해줍니다.(DC형으로 한번 가입하면 퇴직할때까지 계좌를 못없앤다고 하더라구요)

위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DB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은 연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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