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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4.04.29

연말 정산시 미소진 연차에 대한 금액지불은 회사 재량인가요?

연말 정산시 미소진 연차에 대한 금액지불은 회사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보장된게 없어서 회사마다 상이하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연차를 14개 안 써서 연말에 남았다면 금액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 금액도 감면해서 주는게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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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가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재량으로 감액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기준이며 이를 하회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액을 회사 마음대로 줄여서 지급할 수는 없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고, 이월하도록 하는 것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이보다 낮게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말정산은 세금에 관한 것이므로 연차수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