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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자폐증이 심한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책임이고 키워야 하나요?아니면 성인이 되면은 양육의 의무가 없어지나요?자폐증정도에 따라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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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기본적으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책임은 그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관리 의무 또는 책임의 연령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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