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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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후반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 80대 후반이신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종합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장기 입원이 될 것 같은데요, 종합병원은 1달 이상은 입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고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전에 장염같은 간단한 사고로도 3주, 한달씩 입원하던 나이롱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몇일만 입원 가능하다는

    '의료수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예시로 제 고객님 아드님이 3년전 뇌출혈로 쓰러져 계속

    중환자실에 있어야하는 상황인데

    의료수가로 인해 한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없어 중환자실을 몇개월단위로

    전원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급이기에 1달이 정해지기 보다는

    해당 질환의 의료수가가 최대 1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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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입원 기간이 16일을 넘어가면 환자가 부담하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인상되므로 병원 측에서 장기 입원을 기피하고 퇴원이나 전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이 아니라 요양이나 재활병원으로 이동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병원은 1달 이상은 입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

    : 이는 환자의 상태에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가 중하다면 종합병원에서도 1달 입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종합병원에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케어가 되는 상황이라면, 종합병원은 좀더 중한 환자를 받게 되어, 퇴원 후 의원등으로 전원을 권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1개월 전후로 퇴원이나 전원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정되면 급성기 치료는 끝났으니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라는 권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입원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병원의 운영 원칙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체적으로 입원일수는 평균치를 말 하지만 절대적인 건 없으세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을 하거나 이미 입원중이라면 환자가 원할경우 입원일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같은경우 고령에 허리가 아프시니 입원을 계속하시거나 혹은 요양병원으로 옮기는걸 권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의 입원은 보장이 되지만 요양병원은 따로 가입을 하지 않은한 보장이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병원도 병원나름이고 어떤 병명이냐에 따라도 다르며 환자상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저도 고객들 심사보면 30일이 넘어가는 입원들도 자주 보게됩니다 종합병원급에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특정상병에 대해서 정해진 건강보험 급여 기간이 존재합니다

    상황에따라 추가입원이 필요한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하는것이니 상황에따라 장기입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병원마다 다르며, 할머님 상태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입원 전문 병원으로 트랜스퍼 도와주기도하구요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1달이상 입원을 거절하지 않는이상 30일이상 입원도 가능합니다

    실비보험경우도 연간한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