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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협력을잘하는햄스터
동묘 시장에서 (군용)배레모 및 (군용)작업모 를 구매했는데 쓰고 다녀도 법적의로 문제가 없는지 궁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묘시장에서 구매한 베레모나 작업모라도 실제 군복에 해당하거나 군인이 착용하는 군모로 오인될 정도라면 착용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착용할 수 없고, 유사군복도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방식으로 착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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