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용) 베레모 및 작업모 착용 법적 자문

동묘 시장에서 (군용)배레모 및 (군용)작업모 를 구매했는데 쓰고 다녀도 법적의로 문제가 없는지 궁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묘시장에서 구매한 베레모나 작업모라도 실제 군복에 해당하거나 군인이 착용하는 군모로 오인될 정도라면 착용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착용할 수 없고, 유사군복도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방식으로 착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