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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신기한자칼

제일신기한자칼

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구매 전 제가 하자가 있냐고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하자가 없다고 답이 왔고 구매후에 옷을 확인해보니 큰 노란얼룩과 구멍 두개 또 옅은 얼룩들까지 누가봐도 하자 있는 상태의 옷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택에 있는 노란 얼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이 있는데 하자로 보고 고소를 진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현재 되려 화를 내며 사과하지 않겠다며 기만하고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을 판매자가 알고도 없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상태에 대한 명백한 고지 위반은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