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고가의 옷을 샀는데 이럴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중고거래로 가죽제품을 샀는데,
판매글에는 흠집이나 오염이 '전혀' 없는 새상품과 같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후 작지만 확실히 흠집(까진 부분)으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아닌 판매자가 사용하며 생긴 흠집이란건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법률
중고거래로 가죽제품을 샀는데,
판매글에는 흠집이나 오염이 '전혀' 없는 새상품과 같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후 작지만 확실히 흠집(까진 부분)으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아닌 판매자가 사용하며 생긴 흠집이란건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