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고가의 옷을 샀는데 이럴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중고거래로 가죽제품을 샀는데,
판매글에는 흠집이나 오염이 '전혀' 없는 새상품과 같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후 작지만 확실히 흠집(까진 부분)으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아닌 판매자가 사용하며 생긴 흠집이란건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사용하여 생긴 흠집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구매당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입증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