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상태사기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중고나라에서 가죽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 몇번 안입어서 주름도 없고 상태 좋다고 하였는데 소매부분이 엄청 닳은제품을 보냈네요. 거의 한 20번 이상 입고 판 거 같네요.
직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거리때문에 택배거래한거라 자기는 환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상태 사기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또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한다고 판단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관한 내용은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없이 상태가 좋다고 하고 판매를 하였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