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상태사기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중고나라에서 가죽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 몇번 안입어서 주름도 없고 상태 좋다고 하였는데 소매부분이 엄청 닳은제품을 보냈네요. 거의 한 20번 이상 입고 판 거 같네요.
직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거리때문에 택배거래한거라 자기는 환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상태 사기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중고나라에서 가죽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 몇번 안입어서 주름도 없고 상태 좋다고 하였는데 소매부분이 엄청 닳은제품을 보냈네요. 거의 한 20번 이상 입고 판 거 같네요.
직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거리때문에 택배거래한거라 자기는 환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상태 사기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관한 내용은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없이 상태가 좋다고 하고 판매를 하였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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