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상태사기 민사소송가능할까요?

2022. 11. 17. 16:51

중고나라에서 가죽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 몇번 안입어서 주름도 없고 상태 좋다고 하였는데 소매부분이 엄청 닳은제품을 보냈네요. 거의 한 20번 이상 입고 판 거 같네요.

직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거리때문에 택배거래한거라 자기는 환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상태 사기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또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한다고 판단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2022. 11. 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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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관한 내용은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없이 상태가 좋다고 하고 판매를 하였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1.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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