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물건을 거래하고 서로 맞 교환 하기로 했는데 옷이 늘어났다고 미리 고지했는데 수선비를 달라해서 합의를 해서 주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거래 파기하고 원래 보내기로 했던 제품 말고 제 제품 다시 돌려보내는게 사기 죄 형립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