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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핫한게논163

핫한게논163

중고거래를 했는데 오염이 있어요 ㅜㅜ

중고로 옷을 구매했는데 오염이 있어요..

제가 입금 후에 오염이나 하자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판매자가 답변을 애매하게? 오염이나 하자 있다는 말은 안 하고 사용감이 있다고만 답변했었는데, 막상 택배 받아보니 밑단에 오염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고의로 대답을 회피하신 걸로 느껴지는데 다른 분들께 여쭤보니 사기죄가 성립될 확률은 낮다고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진짜 민사소송 밖에는 답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애매하여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감이 있다는 말에 대하여 개인에 따라서는 오염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