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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돌꿩110

솔직한돌꿩110

벌금 확정날짜로부터 30일이내 분할납부,노역장신청으로 봤는데 어디날짜로 해야하죠?

카톡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연락을 받은건 2월9일입니다.

형사포털사이트로 검색해서 본 확정일자는 2월4일입니다.

2월9일기준으로 30일인건가요 아니면 2월4일기준으로 30일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벌금 확정날짜로부터 30일이내"이기 때문에 확정일자인 2월 4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시점이 아니라 형사포털 사이트나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한 일자가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