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확정날짜로부터 30일이내 분할납부,노역장신청으로 봤는데 어디날짜로 해야하죠?
카톡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연락을 받은건 2월9일입니다.
형사포털사이트로 검색해서 본 확정일자는 2월4일입니다.
2월9일기준으로 30일인건가요 아니면 2월4일기준으로 30일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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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연락을 받은건 2월9일입니다.
형사포털사이트로 검색해서 본 확정일자는 2월4일입니다.
2월9일기준으로 30일인건가요 아니면 2월4일기준으로 30일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