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치 않게 병명을 큰 소리로 이야기 하면서 진단서에 관련해서 말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