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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하얀당나귀50
하얀당나귀50

회사 대표가 무단으로 근로자의 질병여부를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한 경우 어떤 법적절차가 있나요?

회사 대표에게 병가 신청을 하면서

구두로 민감한 수술 정보이니 다른 직원에게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구두로 부탁했으나 이메일로 공유한 경우 (업무핸드오버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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