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계약 만기관한 질문
제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2호에서 거주하고
2018년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02호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보증금5500원룸에서 거주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2020년 2월까지이고 계약서에는 계약만기전 얘기가 없으면 자동 연기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집을 나간다고 집주인께 연락을 했고 집주인이 늦어도 2월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아서 2월 마지막날에 2번 연락하니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동생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동생분께 돈을 못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랑 연락을 안했으니깐 3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저는 당장 계약금을 줘야한다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동생분과 연락을 했는데 제가 일단 보증금 500을 3월 첫째주에 보내주시고 3월 말에 나머지 잔금 치뤄달라고 하니깐 알겠다고 하고 계속 연락이 안됬습니다 전화를 하면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고 연락이 안오고 ....
집주인이 2월말까지 반환하겠다고 한 문자내용과 3월말까지 잔금을 주겠다고 한 동생분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한다고 하고 연락이 안되서 3.30일 어제 집주인 부모님도 관리를 하셔서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죄송한데 아들분들과 통화가 안되서 이렇게 계속 통화가 안되면 저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히게 되고 아들분 회사에도 내용증명 및 소장이 날라갈텐데 이렇게 까지 가지 않게 아들분들께 직접 연락좀 하라고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분이 바쁘시고 그런것들을 알겠으나 저도 너무 오래기달렸으니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협박을 하냐고 저를 오히려 꾸짖더군요 .
그래서 오늘 내용증명을 계약서에 나와있는 관리실 주소와 집주인 회사에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무엇이고 제가 실수를 한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