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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피고인측 변호사가 송달한 등기를 받는다고 해도 피고인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소 3회 이상이나 의도적으로 법원 등기를 폐문부재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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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형사 사건인데 계속하여 폐문부재하는 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시 송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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