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관련 폐문부재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피고인측 변호사가 송달한 등기를 받는다고 해도 피고인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소 3회 이상이나 의도적으로 법원 등기를 폐문부재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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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변호사가 송달한 등기를 받는다고 해도 피고인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소 3회 이상이나 의도적으로 법원 등기를 폐문부재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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