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가입 해주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가입 해주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4대보험가입 해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규모로 쇼핑몰 직원 2명쯤 채용한다면
사업자 장 단점 이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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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의 취득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반드시 가입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토탈, 건강보험EDI, 팩스, 우편 등을 통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대행업무를 위임하시려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