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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해주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가입 해주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4대보험가입 해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규모로 쇼핑몰 직원 2명쯤 채용한다면

사업자 장 단점 이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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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의 취득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반드시 가입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토탈, 건강보험EDI, 팩스, 우편 등을 통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대행업무를 위임하시려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