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채팅 욕설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 온갖 욕설을 다 들었는데 게임에서의 욕설로도 고소가 가능 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 온갖 욕설을 다 들었는데 게임에서의 욕설로도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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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로 게임 이라는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한 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행위가 성립하여야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1대1 채팅으로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모욕행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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