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있는 만큼 그 특정이 용이한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온라인 범죄인 만큼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는 결국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 의사나 지급 능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