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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똑똑한꾀꼬리182
똑똑한꾀꼬리182

주차장 입구 좌회전 진입중 교통사고 발생건입니다

저녁 출근하면서 회사 주차장 입구 가 일반 도로 에서

좌회전 해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1. 좌회전 하기 전 신호등 있었는데 녹색 등

(1차선 직좌가능)

2.주차장 입구 전 횡단보도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 2명 충돌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없음)

3. 제 시야에는 잘안보였는데 블박에서 보임

4.바로 내려서 안부 물어보고 ,연락처 주고 응급실권유

-2명은 도보가능, 당시 많이 놀란상태 ,걸어서 귀가

(출근중이라) 이후 근무중 응급실갔다고 연락와서

사고번호 전달 , 한번씩 연락하면서 몸상태등 괜찮은가

문의 (너무 연락하면 싫어할까봐요)


5.병원 간 이후 치료 받겠다고 연락왔고 2명 치료받고 있음

- 병원 치료 한 8일 정도 됐을거에요 (지난주 목요일 발생)

- 보험사 연락왔는데 경찰서 접수나 그런건 안한다고 했다고 함


6. 보험사 블박달라고 했는데 블박 빼는데 문제가 있어

어제 자료 빼놓음

7.이후 제가 해야 하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자동차는 렌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이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없이 처리를 하기에 보험 처리만 잘 되면 더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신고가 되면 횡단보도 사고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 처벌 대상이나 보험 처리만으로

    끝난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