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또는 일부 지역애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 등에 미등록 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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