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뿌구루루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작년11월달에 미수금 세금계산서를 올해 3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저희한테 보냈던데 이걸 줘야하는건가요? 아빠 살아계실때 서류 작성한건 당연히 없을테고 카톡 문자 내용에 언제 준다 이런말 적혀있는것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갚아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인들이 자동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것이 왜 꼭 지급을 해야하는지 확인을 우선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요청하시거나 실제로 어떤 재화나 용역을 파셨는지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