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해 다주택일 경우 꼭 매입한 순서대로 집을 처분해야하나요?
양도세 관련해 다주택일 경우 꼭 매입한 순서대로 집을 처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2015년에 구입한 아파트 1채, 2017년에 산 오피스텔 1채, 그리고 2019년에 매입한 현재 아파트의 경우인데 순서를 바꿔 매도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도에 산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써 주택수에 산정이 안될 경우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019년 신규주택을 매수한 때부터 3년이내 2015년 구입한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2015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말그래도 이떄는 주택기준으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약 2017년도에 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주택수 산정에 예외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수에 산정이된다면 현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떄는 양도비과세 적용자체가 어렵습니다. 그에따라 2015년주택을 처분하든 다른 주택을 처분하든 우선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서는 관계없겠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순서는 상관없고 어차피 마지막 매도건만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중간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갈지 업무용 부동산으로 들어갈지 미리 잘 파악해서 매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보뷰,12억 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다주택일때는 구입순서보다 남는금액이 제일적은것부터 매도를 해서 절세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이득이 많은 주택을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관련해 다주택일 경우 꼭 매입한 순서대로 집을 처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2015년에 구입한 아파트 1채, 2017년에 산 오피스텔 1채, 그리고 2019년에 매입한 현재 아파트의 경우인데 순서를 바꿔 매도해도 되는지요?
==>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구입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중과되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으로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비과세는 애초 불가하니, 양도세율 보시고 처분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매도 순서와 관계없이,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의 시가, 보유 기간, 그리고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순서를 바꿔 매도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 매도시 2주택이상 소유하고 계실때는 매입순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장 싼 주택부터 매도하시기 비랍니다
비싼 주택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더많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