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주차 관리원입니다..업무 방해죄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매징 주차 관리하며 관리에 불으하는 차주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하니다..매장 직원이 주차 관리원의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하여 매번 마찰이 있어 매장 점장 에게 시정을 요청하여 차후 그러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슴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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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방해했는지 그 사정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시에 불응해서 마찰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불응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고 정당한 요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