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기준과 부과되는 세금액
2018년도에 증여 받은 부동산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고십습니다
7형제 중 장남으로 아버지가 생전에(2018.10.25사망) 소유 부동산이 충남금산군복수면지량리40-2와41-2) 의 답2,142m3를 증여받아 지금껏 농사를 짖다가 일부(1,384m3:맹지)를 매매하고 십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얼아나 되는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내용 포함하여 재질의해주신다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원인이 무엇인지(증여인지 상속인지)
만약 상속이라면 아버님께서 농사지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그동안 다른 직업이 있으셨는지)
만약 증여라면 증여받으신 분께서 농사지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그동안 다른 직업이 있으셨는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 취득이므로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아주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농지가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