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대체휴무 1일을 받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은 못받는건가요?

2023년 5월1일에 근무했습니다.상시근로자가 30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달에 총6일 휴무인데요, 2023년 5월1일에 근무해서, 대체휴일 1일 받아서, 5월에 총 7일 쉬었습니다.

질문 : 대체휴일 1일을 받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에서 0.5배도 못받는건가요? 시급은 12000원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사전에 1:1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노동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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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한 경우이므로 일반 공휴일과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체휴무 1일을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휴무를 부여받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가 시급제(12,000원)이고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그날 근무하였다면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다른 날로 1:1 대체가 불가능하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하여 휴일근로를 휴가로 보상할 때 반드시 가산분을 포함하여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무에 대해 1일의 휴가만 받았다면 가산분인 0.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누락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1대1 로 교환할 수 있어 추가수당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