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기한도요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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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대체휴무 1일을 받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은 못받는건가요?
2023년 5월1일에 근무했습니다.상시근로자가 30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달에 총6일 휴무인데요, 2023년 5월1일에 근무해서, 대체휴일 1일 받아서, 5월에 총 7일 쉬었습니다.
질문 : 대체휴일 1일을 받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에서 0.5배도 못받는건가요? 시급은 12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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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일에 근무했습니다.상시근로자가 30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달에 총6일 휴무인데요, 2023년 5월1일에 근무해서, 대체휴일 1일 받아서, 5월에 총 7일 쉬었습니다.
질문 : 대체휴일 1일을 받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에서 0.5배도 못받는건가요? 시급은 12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