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둘이 있을 때 녹음 법적으로 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단둘이 있을 때 사전에 상대방 동의도 없이 녹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 ?
만약, 음성녹음 후 동의 없이 게시물이나 이런데 올릴 때 음석 변조 하지 않고 그냥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 자의 녹음의 경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녹음 내용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여지는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녹음 내용을 동의 없이 게시물 등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 변조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경우, 해당 인물의 음성이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당사자 간 녹음행위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임의로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