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겨울에만 해주고 싶어 설치했는데 그 자체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준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뒷쪽 산책길입니다.어쨋든 공동사유지라서 이 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내부 관리규약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 규약과 지침 등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내 산책길이라면 공용부분인바, 질문자님이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임의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라는 점에서 사유지에 해당하고,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길고양이집을 설치하여 피해를 끼친다면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내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