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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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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겨울에만 해주고 싶어 설치했는데 그 자체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준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뒷쪽 산책길입니다.어쨋든 공동사유지라서 이 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내부 관리규약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 규약과 지침 등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내 산책길이라면 공용부분인바, 질문자님이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임의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라는 점에서 사유지에 해당하고,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길고양이집을 설치하여 피해를 끼친다면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내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