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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2.10.10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채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민사판결을 받은 건입니다.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순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한 뒤, 확인된 재산에 맞추어 압류및경매 또는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 취득 후 재산명시절차를 밟아 압류 및 현금화 절차로 나아가시게 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지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맞는 집행 신청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등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