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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타조164
굳건한타조16422.12.06

조정지역 아파트 부분 월세를 주면 비과세 요건에 문제가 있나요?

조정지역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요건이 되는데

아파트 방하나를 월세를 주려합니다.

월세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전입신고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경우

1,비과세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2,아파트 한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3,전입신고를 했을때 우리집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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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인 상태에세 향후 양도시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 2년 + 거준 2년)을 충족해야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주택 소유는 질문자님의 주택 양도시의 비과세와는 무관합니다.

    아파트 중 일부를 실제로 임대하는 지 여부 및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시

    소유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향후 질문자님의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2.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3. 남남인 관계라면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2년이상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