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피해자, 합의 회피 진행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4개월째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어제도 문자와 전화를 여러 번 드렸지만 답이 느리고 연락이 계속 없습니다.
저의 피해 정도는 전치 4주(코뼈 골절, 치아 파절, 턱관절 염좌, 전신 타박상, 머리카락 뽑힘 등)이고, 친구 또한 전치 3주(손목 인대 손상, 전신 타박상 등)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고
또 100~130만 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대책을 생각해 제안을 드린 문자 내용입니다.
“
제가 본인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내년 초까지 완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저번 통화 때 400만 원이 준비되셨다고 하셨으니 우선 8월에 저와 제 친구에게 각각 200만 원씩 선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금액은 저 600만 원, 친구 200만 원입니다
그 이후 올해 9월~12월까지
• 저에게 월 80만 원 (총 320만 원)
• 제 친구에게 월 50만 원 (총 200만 원)
을 지급하시면 제 몫은 12월 말 기준으로 280만 원이 남게 되고 제 친구 몫은 2025년 12월 말에 완납됩니다
이후 남은 제 몫 28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 2026년 1월: 120만 원
• 2026년 2월: 120만 원
• 2026년 3월: 40만 원
이렇게 지급하시면 2026년 3월 안에는 최종적으로 완납됩니다
여유가 되는 달에는 더 지급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완납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본인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다 하여 8.31까지 알아보고 연락 달라했지만 오지않았고 그 이후부터 문자와 전화가 느리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이 필요해 민사까지는 가지 않고, 가능하면 직접 합의로 해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초범이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1. 가해자가 제시한 분할 합의를 이행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이것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2.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인 제 입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3. 합의금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4. 제가 검찰청 어플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형량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
가해자가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한다면 실제 지급이 이행된 시점에 맞추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만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이후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지급 상황에 맞춰 시점을 조율하셔야 합니다.합의 불성립 시 영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해 회복이 없음을 불리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 태도를 보이더라도 합의 불성립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는 합의가 없어도 재판에서 피해 사실과 고통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확보 수단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탄원서 영향
검찰청 앱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는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참고합니다.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태도, 합의 지연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수록 피해자의 탄원 내용은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장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 불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상대방이 실제로 그 분할된 금액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식으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합의 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탄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