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예인 3 커플이 결혼했는데 비공개로 하고 싶은데, 누가 인터넷상에 올렸다던데 초상권 침해인가요?

인터넷에 결혼사진을 찍어서 올린 사람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 너무 이뻐서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얼굴 노출을 꺼리는 일반인입니다. 이런 경우 무단으로 올린 본인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닌 것을 고소를 하면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사안은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