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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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일단 가건물은 아니겠으며, 다만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일단 가건물은 아니겠으며, 다만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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