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받아 원상복구를 하라고 구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었으며,임대인에게 그 불법건출물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었던 상태인데 임대인은 제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임대 목적물을 있는 그대로 임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받은 바 없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해당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철거 등은 임대인 측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일 수도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