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서면 작성까지한 경우, 몇년동안 청구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요새 신문 기사들에서 로또에 당첨되고 당첨금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구두로말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첨시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후에 한사람이 당첨되면 나눠받기로 한 사람은 당첨된지 몇년까지 청구 권한이 있는건가요?
•당첨되자마자 안 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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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약정금청구권으로 일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