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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고래28
우아한고래2822.07.05

배상명령청구를 작성해야하는데?

제가 1년 6개월전쯤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고 저는 개인회생 중입니다.

3건으로 나눠서 피해를 당했으며 제가 아는 바론 처음 중간책만 검거했다고 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건 접수 외에 한건이 검찰에는 더 잡혀있어 배상명령청구서에 피고인과 금액을 기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젤 중요하다고 하던데 ㅠㅠ

제가 사는 곳은 부천인데 수원법원에서 진행하더라구요.

피해를 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피고인 확인한다고 사건열람 때문에 하루를 쉴 수도 없고,

수원검찰청까지 가지 않고 피고인과의 사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수원법원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대행을 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담당형사는 사생활 침해라고 피고인 이름을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ㅠㅠ

피고인과 금액이 정확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려요.

저한테 3사건 모두 완납증명서를 받아 놓은것이 있거든요. 첨부하려고하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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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이 가능하며,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대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관한 절차안내는 해당 법원 민원실이나 해당 재판부를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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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진술한 내용외 다른 사건기록을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수원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사건기록은 검찰청이 아닌 법원에 있습니다.

    사건내용 열람비용에 대하여는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니, 금액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재를 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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