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간 누수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랫집 임차인이고, 상대는 윗집 임대인입니다.
7월중순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해 7월 27일 윗집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공사 스케쥴 조율이 안되어 스케쥴이 딜레이 되다가 8월 27일에 방수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8월 27일에 9월 3일까지 복구 관련 계획안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무응답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제가 원하는 원상복구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곰팡이가 발생된 큰방/ 거실의 벽지 도배
2. 곰방이 재발 방지를 위한 소독 및 방역 작업 비용
3. 도배 시 발생되는 거처 문제에 대한 숙박 비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누수 피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세대 원인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나 숙박 비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본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라면 혼자서 진행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대응 방향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질문자 상황은 전형적인 세대 간 누수 분쟁에 해당하며, 아랫집 임차인은 윗집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지만, 손해액 산정과 법리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적 책임
세대 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윗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안은 윗집 임대인이 공사 지연과 복구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확장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임차인인 질문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범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곰팡이로 손상된 벽지 도배 비용, 곰팡이 재발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비용은 직접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도배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숙박비 역시 통상손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금액 산정은 영수증, 견적서, 공사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며, 과도한 청구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통보하고, 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소액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금액이 크지 않다면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선임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숙박비와 방역비까지 포함하려면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