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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렸을때 써주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치매에 걸렸을때 써주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물론 계약금액 이체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분쟁은 없을까 염려되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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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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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치매에 걸린 상태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의사능력 부족에 따른 법률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치매 환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환자의 정신 능력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계약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로 인해 계약 내용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정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주변인의 증언, 계약 내용의 합리성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은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치매 환자와의 계약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 의사의 소견서를 받거나 제3자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자신의 행위의 법적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로 이해되며, 그 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