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에 걸렸을때 써주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치매에 걸렸을때 써주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물론 계약금액 이체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분쟁은 없을까 염려되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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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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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치매에 걸린 상태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의사능력 부족에 따른 법률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치매 환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환자의 정신 능력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계약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로 인해 계약 내용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정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주변인의 증언, 계약 내용의 합리성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은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치매 환자와의 계약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 의사의 소견서를 받거나 제3자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자신의 행위의 법적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로 이해되며, 그 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