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젊은나이에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세무조사받는다는데 맞나요?
20대나 30대의 젊은 나이에 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할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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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보기에 나이와 소득을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내역이 국세청에
보고 또는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각종 세금 신고 내역, 소득내역,
상속 또는 증여재산내역, 대출 채무 등 자금 출처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금액 등을 비교하여 정상적으로 소득세 신고 등을 한 것이 지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되며, 소득 누락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
여부 등에 대하여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