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주 젊은나이에 집을 현찰로사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는데 맞나요?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아주 젊은 20대나 30대초반의 나이에 몇억이상하는 집을 현찰일시불로 사게되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하던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홍정남 세무사
    홍정남 세무사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신고, 증여세 신고 등 국세청에서 집계되는 자금에 비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

    시스템(NTIS)에서 전산 자료 분석에 결과에 따라 재산 취득 자금 출처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 대출금, 전세보증금 채무 승계, 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미리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자금과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