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
시스템(NTIS)에서 전산 자료 분석에 결과에 따라 재산 취득 자금 출처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 대출금, 전세보증금 채무 승계, 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미리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자금과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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