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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반달곰150
헌신하는반달곰15021.04.12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할까요?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부모님 소유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집을 매수하고 싶은데요. 이 과정에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든, 아니면 LTV 50% 등으로 대출을 끼고 구매하든, 어쨌든 구매 과정에서 제가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제 돈으로 벌어서 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몇년 전 자금출처조사 대상 조건에 보면 30대 의 경우, 2억까지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 안된다고 했는데..정확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매매하려는 오피스텔 최근 거래가격은 1억5천 정도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 소득이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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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산 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구가 나갈 수 있고,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미입증된 금액이 Min[해당재산가액 x 20%, 2억]보다 미달할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가격이 1.5억이라면 미입증금액이 1.5억의 20%인 3천만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의 주요 대상자는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 나이와 직업을 감안할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 국세청 내부 기준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 부동산거래빈도나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