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LH 공공분양 계약금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LH 공공분양 잔여세대에 당첨 되어 6월 중순 쯤 계약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 해당 집은 남자친구와 신혼집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청약에 제가 당첨이 된거라 계약금을 제가 지급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해당 청약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잔여세대 줍줍이었기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와 같은 전형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약 4,200만원 정도고 저희 부모님께서 2,100만원, 남자친구네 집에서 2,100만원을 주실 예정입니다. (참고로 남자친구 집에서는 해당 돈을 남자친구 이모님께서 주실 예정입니다.)

만약 이 돈을 저희가 추후 갚을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그냥 계좌이체로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상 해당 돈은 양가에서 저희 집 사는데 보태라고 그냥 주시는 돈이라 추후 갚거나 하는 명목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찾아보니 무조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우선 남자친구와 저는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계약금을 제가 어떻게 받아야 깔끔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주 시점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예정이라, 이때 명의를 배우자간의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의 돈인데 이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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