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시 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절사? 절상?
11개월 경력자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라 절상해야하는지? 절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월의 경우 만 1년으로 봐도 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설
1. 귀하의 질문 판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 산정 시 11개월 경력은 1년으로 "절상"하는지, 아니면 1년 미만으로 "절사"하는지?
11개월 경력을 만 1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무원 보수규정 및 판례 기준
(1) 공무원 보수규정의 원칙
공무원 보수규정 및 관련 경력환산율표, 경력평정 기준에서는 경력 산정 시 "절사"가 원칙입니다.
즉, 1년 미만의 경력은 1년으로 올려서(절상) 인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산정합니다.
즉, 1년 미만의 경력은 1년으로 올려서(절상) 인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산정합니다.
(2) 관련 규정 및 판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등에서는 경력 산정 시 "월수는 12개월을 1년으로 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는 식의 규정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경력은 1년으로 보지 않고, 0년(즉, 1년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처리합니다.
판례에서도 경력 산정 시 "절사"가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예시
11개월 경력: 0년(절사)
1년 7개월 경력: 1년(절사, 7개월은 버림)
2년 11개월 경력: 2년(절사, 11개월은 버림)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6 경력 환산율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일부 특별한 경력평정 기준(예: 연가 산정, 승진소요연수 등)에서는 월 단위, 일 단위까지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초임호봉 산정 등 경력환산에서는 "절사"가 원칙입니다.
제언
11개월 경력은 1년으로 "절상"하지 않고, "절사"하여 0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년이 "완성"되어야 1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산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경력평정 세부지침(예: 경력평정시 월수, 일수 산입 여부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