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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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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보상은??

저희 대각선 윗집이 누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번달에도 며칠하고 이번달에도 4일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도 또 시끄러울거 같아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경우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참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소송상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시거나 항의를 한 증거를 남겨두는 등 뭐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시 그러한 소음의 존재에 대한 입증, 그 정도에 대한 입증을 각 하여야 하는데, 그 측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손해액의 책정 역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