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민원 고용보험가입자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일반기업체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부업으로 배민원을 통해 하고있는데 첫 정산금이 입금된 후 고용보험 가입 안내문이 왔습니다.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배민원에서 납부한 고용보험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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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당연가입으로 인정되므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로서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된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