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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콘도르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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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원 고용보험가입자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일반기업체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부업으로 배민원을 통해 하고있는데 첫 정산금이 입금된 후 고용보험 가입 안내문이 왔습니다.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배민원에서 납부한 고용보험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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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당연가입으로 인정되므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로서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된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