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여러번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회사는 아니었고, 기본급이 없는 영업직 프리랜서였습니다.
업무수행확인서 등으로 연기신청도 했지만 연 몇 회가 제한이 있어
다 쓰고 나면 일부러라도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떼야 했습니다.
주 단위의 지방 출장이 많으면 매주있다보니 기본급도 없는데 생계를 위해 안갈수도 없고,
알면서 빠지기보다는 며칠전까지 기억하다가도 당일날 깜빡해서 여러번 빠지게 되었네요.
3번? 빠지고 지난번 10만원 벌금을 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아차 하고 못갔더니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음같아서는 항상 참여하고 싶은데 못간게 아쉽고, 저의 실수와 잘못은 당연히 크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업상태인데 1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크네요.
이런 상태인데 정식재판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게 나을까요?
신청하게되면 법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