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을 든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기업은 할게 없는 건가요?
DC형 퇴직연금을 든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기업은 할게 없는 건가요?
운용기관에서 알아서 세금도 떼고 퇴직금을 직접 근로자에 준다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이야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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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한 근로자의 지급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은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한다면 이후 특별히 할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적립한 운용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DC형 근로자가 퇴사 시, 개인 IRP통장 만들어서 달라고 하고 은행에 퇴사자명단과 IRP통장사본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후 퇴직금은 별도 계산하실 필요 없고 급여에 대한 퇴직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든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기업은 운용기관에 퇴직했다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