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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든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기업은 할게 없는 건가요?

DC형 퇴직연금을 든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기업은 할게 없는 건가요?

운용기관에서 알아서 세금도 떼고 퇴직금을 직접 근로자에 준다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이야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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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한 근로자의 지급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은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한다면 이후 특별히 할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적립한 운용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DC형 근로자가 퇴사 시, 개인 IRP통장 만들어서 달라고 하고 은행에 퇴사자명단과 IRP통장사본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후 퇴직금은 별도 계산하실 필요 없고 급여에 대한 퇴직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든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기업은 운용기관에 퇴직했다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