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24년 12월말까지 재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5년 3월부터는 다른회사(중소기업x)에 재직 중이나,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는 하지 못해 개인으로 이번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3년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감면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홈텍스 상에서 5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부분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금액을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입력해야한다면 해당 항목에는 금액을
총급여(21)
결정세액(7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73)
중 어느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3년 연말정산 시에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떴어서, 0원으로 맞추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24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도 기준으로 세액감면 대상이라면 세액감면을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