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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중고거래 앱에서 여자랑 연락하다 생긴일인데 문제 될까요?

중고거래 앱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 분이 저한테 친구 하자고 그러셔서 대화 나눠보니

저에게 호감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고싶다 해서 좀 깊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분은 종교인이라 혼전순결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성관계는 필수다 라고 했고요 더군다나 몸매가 좋으셔서 못 참을 거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여자도 고기 맛을 알면 끊기 힘들죠 라고 이해한다는듯이 말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화를 계속 나누다가 나중에 그 여자분이 사귀면 나중에 성관계 하겠다길래 진심이냐고 묻고 그렇다길래

좀 더 얘기 나누다 제가 혹시 자취하시냐고

뭔가 자취하실 거 같다고 했는데 그 분이 가족이랑 같이 산다고 답하면서

갑자기 사실 성폭행 피해자라면서 제가 성관계

얘기 하는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폭행 저지를 거 같다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럴거면 연락 그만 보내라고 말했더니

제가 진짜 좋은데 무섭다면서 미안한데 연락 그만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네 그만해요 그런 취급 받는 거 좀 그렇네요 라고 보내고 차단했어요

이거 뭐 제 잘못은 없는거죠? 그 여자가 갑자기 신고하고 그러기나 하진 않죠?

신고한다 쳐도 처벌 받을 내용은 아닌거죠?

통매음으로 신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계속 서로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사귀기 힘들 거 같고 친구로만 연락하고 지내자 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만나보자 한거거든요 관계도 사귀다가

가지겠다고 생각 바꾸겠다 해놓고..

근데 갑자기 미안한데 연락 그만해줘 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뭐 신고하는건가 싶습니다.

처벌 받고 그러진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서로가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대화를 이어가다 상대 요청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상대방과 가치관을 나누다가 맞지 않아 대화가 마무리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