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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중고거래 앱에서 서로 호감이 생겨 이런 연락했는데 문제 될까요?

중고거래 앱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 분이 저한테 친구 하자고 그러셔서 대화 나눠보니

저에게 호감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고싶다 해서 좀 깊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분은 종교인이라 혼전순결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성관계는 필수다 라고 했고요 더군다나 몸매가 좋으셔서 못 참을 거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여자도 고기 맛을 알면 끊기 힘들죠 라고 이해한다는듯이 말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화를 계속 나누다가 나중에 그 여자분이 사귀면 나중에 성관계 하겠다길래 진심이냐고 묻고 그렇다길래

좀 더 얘기 나누다 갑자기 그 분이 사실 성폭행 피해자라면서 제가 성관계 얘기 하는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폭행 저지를 거 같다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럴거면 연락 그만 보내라고 말했더니

제가 진짜 좋은데 무섭다면서 미안한데 연락 그만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뭐 제 잘못은 없는거죠? 그 여자가 갑자기 신고하고 그러기나 하진 않죠?

신고한다 쳐도 처벌 받을 내용은 아닌거죠?

통매음으로 신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계속 서로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사귀기 힘들 거 같고 친구로만 연락하고 지내자 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만나보자 한거거든요 관계도 사귀다가 가지겠다고 생각 바꾸면서 까지..

근데 갑자기 미안한데 연락 그만해줘 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뭐 신고하는건가 싶습니다.

처벌 받고 그러진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무언갈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없다고 보여지며,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알수없는 이유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으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상대가 호감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일부 대화를 하면서 가치관이 맞지 않아 대화를 중단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