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모집공고 관련 주담대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공고 모집으로 이미 지어진지 1년 지난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와서요 근데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및 추가 선택품목비용이라하여 공급세대에 옵션들이 들어가있는데(옵션을 제가 뺄수가없고나온상태로 사야됩니다.) 그러면 보금자리론 주담대로 빌려서 집을사야되는데 분양+발코니 추가별동비용 합쳐진 가격에 70프로를 빌릴수있는건지아니면 분양가에대한 70프로만 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담보 주택의 평가기준액은 할인분양일 경우 실제 계약금액과 할인된 분양가액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을 하게 되고 발코니 확정비용 포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대체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옵션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나 모집공고에는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비용이 별도로 명시되고 입주자가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주담대는 보통 분양가 기준으로 70% 내외까지 대출되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금액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이며,이 주택 가격은 아래 두 기준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분양가 + 의무적 선택 옵션 포함 금액 (공급계약서 기준 총 분양금액)
2.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감정평가를 할 경우)
그래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하면
발코니 확장비용 및 옵션비용이 분양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구매자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면 총 분양가에 포함되어 주택 가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에서는 이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70%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공공분양 분양 계약서 상 분양 가격 또는 KB시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발코니 확장비나 선택 옵션이 계약서상 분양가격에 포함해 기재되어 있다면 분양가격으로 인정받아 발코니 확장비나 선택 옵션을 포함한 총 금액에서 70%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코니 확장비나 선택 옵션이 별도 계약서로 작성하여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출 금액 산정 시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